“불법 선팅은 안전과 직결”... 김필수 교수의 '단언'
“비용 문제·운전자 반발 등 한번에 해결은 불가능"
“국민 인식 전환·규제 점진적 강화... 단계적 해결"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너무 짙은 선팅의 위험성과 해외 교통선진국들은 불법 선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불법 선팅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비관적 전망도 많은데 불법 선팅 문제,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에 천착해온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선팅,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등록 대수 2천 3백만 시대. 자타공인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선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실제로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차나 보행자를 인지를 못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고...”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짙은 선팅은 야간 운전이나 터널·지하주차장 진입 등 순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특히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라든지 이런 것 못 본다든지 또 다른 차의 상태를 못 봐서...”

실제 관련 동영상을 보면 불법 선팅의 위험성이 피부로 체감됩니다.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차량인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전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조명이 있는 지하주차장인데도 좌회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헤드라이트 불빛 사각지대가 생기자 음산하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주변의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탑승자 본인, 운전자 본인도 장애가 되고 위험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김 교수는 특히 이른바 거울처럼 ‘반사 선팅’이라든지 색유리 선팅은 다른 운전자에 직접적 위해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심지어 반사 선팅을 써서 이 낮에 햇빛이 반사 돼서 다른 차에 눈부심을 일으켜서 도리어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물론 김 교수도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 차단 등 선팅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효과는 법이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커멓게 바를수록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잘못된 편견과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불감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특히 이 자동차 선팅은 선팅 즉 틴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운전 선진문화의 안전문화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좀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불법 선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전국 모든 불법 선팅 차량을 한꺼번에 벗겨내는 건 비용문제와 운전자 반발 등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계적 규제 강화와 정상화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건 불법 선팅에 무감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동시에  일정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너무 새카맣게 한다든지 반사 선팅에 대한 것. 또 앞 유리 색 선팅에 대한 것들은 단속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면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은 것들부터 우선 바꾼 뒤 점차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가며 동시에 신차들은 제도적으로 불법 선팅을 못 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선팅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런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점차 강화하는...”   

선팅을 단순히 선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안전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착의 계기와 지렛대로 삼고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김필수 교수의 지론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따라서 선팅, 틴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안전문화에 대한 선진화. 제도, 법적인 기준 기준의 정립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신뢰성 있는 정책 이런 삼박자가..."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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