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은 밤 11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더 늘려 몽 237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찰관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현장 출동해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합니다.

법무부는 또 재검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면담을 지금의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로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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