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송중기(위 사진 왼쪽).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 현장에 나온 송혜교는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아래 사진 오른쪽). /유튜브 캡처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송중기(위 사진 왼쪽).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 현장에 나온 송혜교는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아래 사진 오른쪽).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송중기(34)가 배우자 송혜교(38)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기의 결혼'이 1년 8개월 만에 '세기의 파국'으로 치달은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지난 26일 송중기·송혜교 두 사람의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날 각각 공식 입장을 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 차이이며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의 불화설은 이미 중국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가 지난해 11월 방영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 현장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오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자 중국 매체들이 이를 놓고 두 사람의 불화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지난 2월과 지난 5일 송혜교가 공항에서 역시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을 놓고 두 사람의 이혼설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송중기는 꾸준히 결혼반지를 착용했다. 송중기는 tvN 인기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왼손에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아스달 연대기’ 브루나이 현지 촬영 중 팬과 사진을 찍은 송중기의 손에서도 결혼반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로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국내 변호사업계에서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 변호사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은 소송 등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송혜교와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이혼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와 관계인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조정을 시도한다. 당사자가 2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조정 신청은 취하된다.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홍상수의 경우, 부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간 경우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다를 경우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경우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 신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도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조정 신청서는 신청인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일종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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