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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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학생들의 성적 확인 시 강의 내용과 관련없는 개인정보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대학교 진정인은 "학교 측이 재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이성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었고, 거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온라인 확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 내용이고 성적을 확인하려는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A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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