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등 관련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소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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