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먹었다면 '사기죄' 성립
고의 아닌 과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6일) 법률문제 ‘마트 음식 계산 전 먹어도 된다?’입니다. 계산 전에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X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들어주세요. 강 변호사님 X, 서 변호사님은 O를 선택해주셨군요.

가끔 장을 보다보면 목이 먼저 말라서 생수를 먼저 따서 드시는 분도 봤고요. 아이가 음료수를 달라고 졸라서 아이에게 먼저 따서 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는데 X를 드신 강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강문혁 변호사]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 시기가 언제냐. 계약은 사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을 때 성립이 됐다고 보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트에 가서 소비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간다. 저는 이것을 청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트에 청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면 그 때 승낙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계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물건의 구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산 전의 물건을 만약에 소비해 버린다면 사실은 법적으론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계약, 청약을 생각해 돼야 하는 거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된다고 서 변호사님이 한 표를 주셨는데 의견을 들어볼까요.

[서병준 변호사] 과자나 음료 등을 계산하기 전에 먹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승낙과 청약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퍼에서 가격표를 붙여서 진열을 하면 청약이 되는 셈이고 고객이 과자를 집어서 포장을 뜯으면 승낙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산을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이 처음부터 지불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약간 시선을 달리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술 같은 물건 들을 떨어뜨렸을 때 파손됐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강문혁 변호사]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실재물손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과실재물손괴인데요. 법적인 책임은 집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트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물건이 부서져버리거나 상하거나 그럼 그게 사실 재물을 손괴하게 된 것이지만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것을 사면 증정품을 같이 묶어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증정품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다른 제품을 사고 다른 제품의 붙어있는 증정품을 떼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만약 이것 발각되면 처벌 가능한가요.

[서병준 변호사] 엄밀히 따지면 절도죄에 해당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걸려있는 증정품이기 때문에 A라는 상품을 살 경우에만 증정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이겠죠.

B 상품을 가져가면서 증정품을 가져가면 아마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차피 증정을 할 의사였기 때문에 마트에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의사가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처벌까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트에서 계산 전에 음식을 먹는 행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마트와 고객 간의 지켜야할 또 하나의 예절이 아닐까 싶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