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1천 731명의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9명은 재취업 기간 등 위반자가 22명, 시간제 근무 등 생계형 위반자가 7명이다. 권익위는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하고, 이중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10명은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7명의 생계형 위반자는 주의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인천시에서 면직된 공직자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과 사업비 출연,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 규모 제한이 없어지면서 법 적용 대상자가 늘었고, 취업제한 위반자 역시 증가 추세"라며 "위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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