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인베스트먼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
"불공정 대우, FTA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법무부 "ISD 중재 의향서 접수"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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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업체가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미국 업체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불공정한 대우로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게일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ISD를 제기할 경우 지난 2012년 론스타가 5조 3천억원 상당의 ISD를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FTA 등에 ISD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주로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가 이뤄진다. 중재 의향서는 투자자가 ICSID에 상대국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향서 접수 90일 후부터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향서 제출 단계라 게일이 말하는 부당한 계약의 상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게일은 지난 2002년 포스코건설과 합작회사를 세워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 지난 2015년 이후 사업이 지연됐다. 게일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홍콩계 부동산 투자회사와 손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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