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선팅 범칙금 최대 115만원... 안전검사 불합격"
"일본, 불법 선팅업자 구속까지... 네덜란드, 차량 압류 처분"
"영국, 불법 선팅 차량 사고나면 보험금 미지급... 업체 폐쇄"
"차량 선팅은 운전자 시력과 같아... 범죄·안전 문제와 직결"

[법률방송뉴스] '선팅, 이제는 바꾸자' 지난 시간엔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인 데다 그나마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도 없어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나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교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선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25일)은 그 네 번째로 해외 교통 선진국들 사례를 전해 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중 앞 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 창유리에 우리나라처럼 짙은 선팅이 된 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짙은 선팅이 된 창은 뒷좌석 창 정도가 유일합니다.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은 전면과 앞 좌석 측면 유리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전면 유리 투과율 70% 이상, 앞 좌석 측면 유리 40% 이상보다 강화된 법령입니다.

운전자의 전면·좌우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운전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형차는 우리 돈 10만원 정도 하는 9천엔, 소형차는 8만원 정도 하는 7천엔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일본은 수요자인 운전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불법 선팅 업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선팅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시민의 안전 의식하고 경찰 단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프라이버시보다는 교통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선팅을 안전 운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규정을 확실히 정해 두고 이를 어기면 엄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있고 단속이나 제재는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천국 미국의 경우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전면 유리를 기준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되고 뉴욕주의 경우엔 차량 정기 검사 시 불법 선팅을 한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 차량 운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렬한 플로리다의 경우를 봐도 불법 선팅 시공업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론 60일 이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선팅을 애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선 선팅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봤을 때 자동차 내부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같은 영국령이었던 호주와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엔 선팅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흐린 날이 많은 영국은 짙은 선팅이 운전자 시야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5% 미만의 선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선팅을 한 운전자에 대해선 선팅 필름을 제거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아예 차량 운행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 선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선팅 업체는 아예 영업장을 폐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엔 차량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55% 이상을 어겼을 경우 수십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28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해 재측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재측정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차량을 아예 압류 처분해 버립니다.

사생활을 극도로 중시하는 프랑스도 테러 등 불법 선팅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등의 반발에도 선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들의 이런 엄격한 불법 선팅 규제 그 기저엔 '운전자에게 차량 유리는 시력과도 같다, 불법 선팅은 범죄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짙은 선팅은 속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기준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흔해서,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 선팅에 무감해진 측면이 있지만 주요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불법 선팅을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두 갈래의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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