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박 변호사님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걸까요.

[박준철 변호사]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생일파티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졌고, 이후 환자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이었는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에 영상정보기 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다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면 2015년 당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김보람 변호사] 그때 당시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가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당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됐었습니다.

[앵커] 2019년 지금 현재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박준철 변호사] 이번에는 대리수술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 내용이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한 내용과 흡사한지,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실질적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요. 보시면 이번 개정안도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에 있어서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서 해당 의료 행위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워낙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법안을 공동발의를 하게 되는데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의 의원이 재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이 철회되는 이런 논란을 겪었는데,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월 22일에 철회 의사를 밝혔던 5명 외에 추가로 10명 공동발의할 의원을 모집해서 다시 법안을 재발의 한 상태입니다.

[앵커]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반발도 굉장히 크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된 논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아주 뜨거웠고요. 다만 법안은 발의됐으나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이죠. 위스콘신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서 2018년 1월 상임위까지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단체의 반대 등으로 역시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안 통과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보람 변호사] CCTV 설치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인데, 의료장에서의 병원에서의 CCTV 역시 그 부분이 찬반 여론에서 핵심적으로 요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 의료계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각종 관련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예방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환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두분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조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준철 변호사] 제가 의뢰인과 상담이나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양 당사자간의 정보와 전문성에서 가장 현격한 차이를 분야가 바로 의료분쟁 분야입니다. 참 저같은 변호사들도 참 어려워 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나 전문성에서의 심각한 비대칭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줄 방안은 되도록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진이나 환자의 사생활이나 또 의료진들의 어떤 진료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을 지키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보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람 변호사] 저도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견이긴 하고요. 사실 사생활 보호, 환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CCTV 항상 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행위를 할 때만 켜놓고 있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개별 환자에게 동의 사실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은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한 사안이다 보니 조금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계와 반대 측 의견을 많이 들어 보는 절차를 이번에는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지인 중에는 어떤 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아예 그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병원은 CCTV를 찍어서 드립니다, 이런 병원도 보긴 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 최상이 바로 생명권이라고 하니까 아무쪼록 국민들의 생명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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