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 등 혐의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피고인' 정한근 출석 못해 재판 미개정 상태
검찰 "보강조사 등 거쳐 기소 사건 재판 재개"
법무부, 키리기스스탄 당국에 정태수 인도 청구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해외 도피생활 21년만에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21년 동안 해외 도피해 있었는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한보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인데요. 정씨는 1997년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 가스 자금 322억원을 횡령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가 98년 6월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에 잠적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이용해서 출국했고, 이름이나 스펠링 등을 바꿔가면서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2017년에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에콰도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국내로 압송을 해올 수 있었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이 추적을 하다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에콰도르하고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범죄인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에콰도르 정부를 설득하고 이랬습니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나중에 정한근씨가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 LA로 간다는 정보를 우리 검찰 등에 정씨가 출국하기 한 시간 전인가 알려줬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파나마에서 정한근씨를 체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거기서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다섯 개 나라가 공조를 해서 압송까지 5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해외 도피를 21년이나 했다고 하는데 횡령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공소시효 같은 게 살아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해외도피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한근씨가 잠적은 했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검찰로서는 만약에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2007년경에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했으니까 일단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판결 확정까지 25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또 만료된 것으로 봐버리거든요. 흔히 '재판시효'라고 하는데 그게 25년이니까 올 2023년경 정도가 만료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피의 당사자가 없는데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재판이다보니까 재판 개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태로 기소는 한 상태에서 재판 개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서 우리가 봤는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회 기일에는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라서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그냥 개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중앙지법에 있는 정씨 사건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강릉영동대 교비 횡령 건 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기소돼서 1심형이 선고가 되고 2심 재판을 받던 중에 병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일본으로 가고 그 뒤로 잠적 했습니다.

이는 재판 중에 잠적한 것이어서 판결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앵커] 얼마가 나왔었죠.

[남승한 변호사] 3년 6개월이 확정 됐습니다. 

[앵커] 정태수전 회장은 세금만 수천억원대 체납하고 있는데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정태수씨 4남 정한근씨가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본인이 임종을 지켰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체납 세금의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세금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채무 '한정승인' 비슷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이 국내에 남겨놓은 재산이 적어도 명의상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의 남은 재산을 찾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못 받아가는 거지 결과적으론 국세 체납도 사인 간의 채무처럼 승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한정승인됩니다_ 

법무부가 아마 지금 키르기스스탄 여기에 정태수 전 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생사여부가 확인돼서 국내로 이송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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