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수행 과정 중 다친 시민 치료비 보상 규정 등 없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정, 생명·신체 손실도 보상 규정 마련
[법률방송뉴스] 일반 시민이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돕다가 다쳤습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들어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친 시민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온-오프 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 여경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좀 도와달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침착하게 제대로 잘 대응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자라서 수갑 못 채워요”식의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이고 사건을 희화화하는 패러디까지 난무하는 등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경 요청에 응해 시민이 취객 제압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큰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치료비 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친 시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재산상 피해 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혀 없어 치료비나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뜻하지 않게 일반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경찰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대로 정당한 법집행 활동에 위축을 받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나 몰라라’하는 무관심한 세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늘 경찰관집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에 더해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상의 경우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1~8등급까지 등급별 정액보상이 이뤄지고 부상이 악화한 경우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전액 지급됩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꼭 돈을 바라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기본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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