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던 24살 동갑내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에 대해 남편은 징역 9년을, 부인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양육 능력이 없었던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4~5일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아기가 1~2도 화상을 입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는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머리와 옆구리, 엉덩이, 발목 등에서 화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을 끊었던 친엄마에게 양육법을 물어보고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들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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