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 40살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여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고씨측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고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씨의 딸은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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