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개인이 손실을 입었을 때, 앞으로는 재산상 손실 뿐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신체상 손실보상은 부상등급 1~8급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고,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도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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