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 법인은 개인과 다른 법인격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안 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분할재산 대상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할 대상 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제도는 사실적인 혼인 공동체의 성립일부터 혼인 공동체의 와해 시까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로써, 이혼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별거 이후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함이 원칙입니다.

별거 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재산을 처분해버린 일방에게 당해 재산이나,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별거 후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일산 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다른 일방의 협력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이혼을 하는 경우, 흔히 내가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함께 신혼집에 살면서 2-3년간이라도 그 재산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로또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위 특유재산이 통장에 몇 년간 예치되어 있으면서 혼인 기간이 유지되어 왔다면, 로또 당첨금도 상대 당사자의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채의 영업재산은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권리금 같은 경우 객관적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써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함이 원칙이지만 권리금 또한 감정평가에 의해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등 법인은 개인과 다른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고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1인 회사의 경우라고 하더라고 그 회사 소유 재산이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1인 주주로서 갖는 가치를 산정하여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제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에 관한 키포인트는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협력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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