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법적 보호 대상 아냐... 업무방해죄 불성립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정당한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성립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또는 폭언 폭행을 일삼는 행동을 일컬어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 갑질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람을 때렸으면 폭행죄, 또 겁을 주었으면 협박죄, 모욕적인 언동을 했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예컨대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 주인이 아주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겁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란, 쉽게 말해 속임수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얼마 전 비행기 표가 매진되어 탑승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또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유형 또는 무형의 세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넓은 의미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 업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갑질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처벌 대상인 업무가 우리 형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엔 이런 법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업소 앞에 쭉 늘어서서 속칭 병풍을 치거나 또는 차량을 주차해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성매매업은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 제136조 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는 바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든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상황인 때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경찰이 도주차량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검문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하고 그 적법한 집무집행이란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설사 폭력을 행사했더라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범인을 체포할 때 체포하는 이유,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대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슨 것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또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협박을 했더라고 그것이 아주 경미해서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범인이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학을 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협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가해자가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 경찰관이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경찰의 조직 차원에서 합의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경찰과의 접촉이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행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업무란 사회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와 같은 불법적인 일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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