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없어... 징역, 일정한 노역에 종사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전과 기록 안 남아... 집행유에는 기록 남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학원 강사 선고유예에서 벌금형 선고, 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행유예 2년. 네,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법률용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용어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예.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유예'라는 뜻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예'라는 뜻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날짜와 시간을 좀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처분을 미룬다는 의미는 똑같지만 유예를 하는 주체, 시점은 어느 시점에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했을 경우 그 행위가 죄질이 낮고,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낮고,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해서 이것을 형사재판으로 넘기기에는 좀 부당한 경우. 그래서 부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법에는 위반하지만 되게 경미하고, 전과가 없고, 피해도 없을 경우 검찰에서 이것을 가지고 벌금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재판에 넘기기에 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그다음에 어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민성 변호사]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 검사가 일정한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 동일한 행위를 또 했다면 수사 기관에서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같이 다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럼 기소유예의 경우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소유예는 언제든 같은 것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소유예, 가장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황 변호사님 기소유예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은 어떤 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기소유예 다음으로 무겁다고 보기에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유예라는 것은 유예, 미루어 준다. 무엇을 미루어주느냐? 법원으로 넘어가는 기소를 미루어 준다, 유예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혹 선고유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까지는 갔습니다. 기소유예에는 이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는 갔는데, 법원에서 판단키로는 좀 굳이 처벌하기보다는 형의 선고를 내리기보다 선고를 좀 미루어주자. 물론 경미한 사건이겠습니다.

범정을 봤을 때 굳이 처벌하는 것보다 좀 미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법원이 선고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 도안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무탈하게 잘 지냈다면 선고 자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선고 자체를 면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따라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선고유예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고유예의 특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고유예 역시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고,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2년 기간 안에 무탈하게 보내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에는 다시 선고유예도 취소되고, 유예되었던 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소유예, 그다음 선고유예 알아봤고 이제 집행유예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집행유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네. 실질적으로 이 뜻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이고, 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소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의 재판장님, 법원에서 집행유예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선고유예보다는 조금 엄중한 유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기소와 선고가 이뤄졌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에 넘겨져서 어떠한 선고형을 받을 때, 이 선고를 예를 들어 징역 3년이라고 한다면 선고형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징역 3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법정구속이 되거나 하는데 집행유예 5년이란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면 그게 소멸한다는 뜻합니다.

만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한 사실 자체는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또한 선고의 기간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해당 범법행위의 경미, 죄질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로 봐도 되겠네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형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벌금, 과료, 징역, 사형,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외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형의 종류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41조에서 경한 것부터 중한 것 순으로 정하고 있는데 몰수, 과류, 구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고'라는 것에 대해 헷갈리거나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도 그렇고 징역도 그렇고 똑같이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도소 가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는 건데 금고는 교도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역을 하지 않는 건데, 징역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일정한 역에 복무하냐 하지 않느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금고가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또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쫙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뉴스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말이 나와도 바로바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용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