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생계 유지 위해 필요할 경우 예외적 허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률문제 '사회복무요원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안 해봐서 그런지 우선 안 된다는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O 들어주셨고, 황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O입니까?

[박민성 변호사] 예.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대체 복무 제도입니다. 병역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역법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겸직을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복무 기간 중에 다른 행위를 겸직하는 경우 병역법 33조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되,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근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5일을 연장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데요.

[박민성 변호사] 한 번 경고할 때마다 5일, 두 번째도 5일 이렇게 계속.

[앵커] 알겠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지금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박 변호사님께서는 원칙을 말씀 주시는 거고, 저는 예외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미리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허가한 후에는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과 기간, 그리고 근무시간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하게 해주는군요. 이런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도 목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앵커] 사회복무요원의 야간 아르바이트 원칙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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