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법률방송뉴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기소된 지 8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3번째 상고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음주·흡연 사실 등이 보도된 후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법원이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해 이 전 회장은 재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2005년  태광산업 섬유제품을 빼돌린 뒤 무자료 거래를 통해 현금결제를 받는 등 수법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 저가 인수 등으로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7년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번째 상고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차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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