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4 의견, 차명부동산 소유권 원 소유자에
다수의견 "재산권 본질적 부분 침해할 수 없어"
소수의견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 권리 없어"
"대법원이 차명부동산 불·탈법 행위 용인" 지적도

[법률방송뉴스] 내 땅을 무슨 이유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 이른바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20일)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998년 농지를 상속받은 A씨의 남편은 당시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돌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애초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 행위니만큼 땅을 돌려달라고 할 근거와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돼 있는 사람이 아닌 명의를 신탁한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2심은 대법원의 이 판례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9:4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순 없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입니다.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차명부동산’이라는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탈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