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1.9%, 법조직역종사자 55.1% "전관예우 실제 존재"
법조직역 종사자 91.7% "연고관계, 수사·재판에 영향 미쳐"
"원로법관·평생법관제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 관여 확대"

[법률방송뉴스] 오늘(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사법신뢰 회복방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전관예우 문제와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심포지엄엔 전관예우 문제 해결 필요성을 반영하듯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 관계자들이 몰려와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아야 할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언급하며 전관예우 타파를 통한 법원 신뢰 회복은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전관예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 전관예우 실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가, 법조직역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법조 종사자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당사자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전관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연고관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법조직역종사자 10명 중 9명인 91.7%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연고주의가 법원과 검찰 주변에 만연하다고 법조계 종사자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러한 현재의 상태 하에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소송을 경험한 일반 국민 10의 3명은 전관 변호사 선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형사에선 39.4%가, 민사에선 50%가 실제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선 10의 6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전관 효과가 가장 뚜렷한 영역으로 검찰 수사단계를 1순위로 지목했고 그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와 경찰수사단계, 형사 1·2심 재판 등을 비슷하게 꼽았습니다.

심지어 전관 선임 여부에 따라 기소 불기소 여부가 바뀔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나 됐습니다.

전관예우는 박제된 '신화'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게 실제 조사로 입증된 겁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우리나라는 국민 중 상당수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선 전관예우 문제 타파를 위해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과 평생법관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시니어 판사 제도처럼 법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고위 법관이 전관 변호사가 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전관 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아울러 검찰과 법원 최고위직 출신 사건 수임제한과 국민의 사법재판 관여 강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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