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전 헌법재판관 권성 변호사 "직권 내용·범위 객관적이지 않아... 정치보복에 이용될 수 있다"

군 정치관여 지시,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법률방송
군 정치관여 지시,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잇달아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험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소송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도 전날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히 배 전 사령관의 소송대리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전 헌법재판관 권성 변호사도 이번 제청 신청을 함께 준비했다. 권성 변호사는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등이 잇달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이같은 비판은 거세졌다.

권성 변호사는 2006년 헌재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내면서 "직권이나 의무 등은 그 내용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가) 정권교체 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거나 정치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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