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동전을 던지며 폭언과 욕설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던 70살 택시기사가 급성 심금경색으로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석욱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30살 A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가 아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택시기사 유족들은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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