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30대 학원장 사건(법률방송뉴스 6월 14일 보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는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학생 A양에게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4일 2심 선고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2심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을 인정해 3년형을 선고했는 바, 이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양형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이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기준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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