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등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등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현역 시절 발의한 법안들은 어떻게 될까.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역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뿐아니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현역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징수하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심은 5년 이상 2심은 1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은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표발의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없이 법안 처리는 진행된다. 

신유진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는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조항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의원 10인의 동의가 넘었기 때문에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는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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