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아이돌의 마약 투약 의혹에 단서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 변호사님, 예전에는 내부고발자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주 변호사] 공익신고란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익 침해 행위는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감독기관, 공공단체, 국회의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법령이 마련돼 있다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는지 최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우선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법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우선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혹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정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 제2항 2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둘째로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고자는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의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책임도 덜어준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박영주 변호사] 우선 책임감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돼서 형벌, 징계,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 징계권자나 처분권자는 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규정입니다.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을 발설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그 이외의 징계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불이익 조치나 보호 조치는 일단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익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서 행정처분액의 4~20%, 최대 30억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금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한 비용을 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아이돌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의 경우에 대리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공익신고도 대리가 가능한가보네요.

[최승호 변호사] 대리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해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가하고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8년에 개정됐고요.

2018년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8조의 2에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도입이 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받은 증거자료와 위임장 등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고 제출된 다른 것은 봉인돼 보관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언론들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노출시켰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주 변호사]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요. 이것이 언론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관련 언론사에게 법률 위반을 경고했고요.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상대로 고발을 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앵커] 불의를 보면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공익을 위해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며 신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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