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불보호법상 유기견 도살, 불법... 키우던 개는 '유기견' 아니어서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에 떠돌이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가 학생들을 잘 따라서 학생들이 엄청 예뻐했고요. 밥도 주고 간식도 주며 대학교 내에서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개가 보이지 않아서 수소문 해보니 교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 개를 몰래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자 그 사람들은 개를 처음부터 자기들이 교내에 데리고 왔고, 기르던 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를 몰래 잡아먹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정을 주면서 돌봐줬기 때문에 강아지를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개를 몰래 잡아먹은 사람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 우선은 떠돌이 개라고 하면 현행법상 유기견에 해당되거든요. 유기견 도살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유기견을 관리인들이 잡아먹었으면요. 근데 이제 관리인들 입장에서는 유기견이라고 주장을 안 하겠죠. '자기들 소유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법조계 시각도 유기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상 3개월 정도면 무슨 유기견이냐 그래서 처벌 규정은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자신들이 데리고 와서 키우던 개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학생들이 떠돌이 강아지라고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키웠다고 학생들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와서 키우던 개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된 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이 데리고 와서 키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유기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바로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동물은 유기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취득은 유기견이라고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를 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설사 본인들이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기 소유의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자기 소유면 어떤 일을 해도 동물보호법 적용될만한 문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유기견 도살 관련된 불법만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는 원칙상으로 불법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동물보호법에도 공공이 보는 장소에서 잔인하게 도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대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보신'을 하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신탕이나 개를 도축해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랑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연대나 이런 곳에서는 국회에 계속 항의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신의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까지 찾아봤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도살행위를 금지하는,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개인이 자기 소유의 개를 도살해도 당연히 불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가축에 강아지를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아지를 식용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가축에서 빼자 라는 논의가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아직은 계류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게되면 자기소유의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도살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은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 개를 데리고 왔고 누가 돌봐줬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네.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기견이냐 아니면 내 소유의 강아지냐에 따라서 처벌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르고요.

유기견의 경우는 포획해서 판매하는 것 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 소유라면 동물 학대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이상 특별히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가 관리했다 라고 해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지켰는지도 좀 따져봐야될 것 같고요.

실제로 관리를 누가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관리를 누가했느냐 따져봐야 될텐데. 지금 캠퍼스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개를 돌봐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내 관리 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님께서 아까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유기견 관련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관계를 확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한번씩 이렇게 얼굴 보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관리의 영역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조차도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앵커] 네. 좀 안타깝네요. 돌봐줬던 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좀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은 동물은 법적으론 물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소유권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유기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유자가 자신의 강아지가 이런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유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런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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