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안 받아줘
우리나라 '유책주의'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 이혼 승인 사유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8일) 법률문제 ‘바람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 할 수 있다?’ 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이 있었죠.

얼마 전 이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혼요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X, 최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박영주 변호사] 최근에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냈었고 여기서 1심 판결에서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하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불륜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사실 이건 계속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965년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유책주의라고 하거든요.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면 누구든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유책주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책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대부분 맞벌이가 아니라 가정주부 생활을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절에 남편이 축출하는 결과가 되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운 사람은 먼저 이혼요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도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최승호 변호사] 대법원 판례상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홍 감독님 입장의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하루 전날, 같은 사연으로 40년을 함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청구하신 내용을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뀔 수도 있다고는 얘기 했는데 결국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대법원은 54년 간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를 일부 가미한 부분들도 있고 파탄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박 변호사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축출이혼 방지를 위해서 아직은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매우 낮거든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는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나 타이거 우즈를 보시면 알거예요. 자신 전체 재산의 얼마, 이 정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탄주의를 사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몸만 쫓겨나고 얼마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상 위자료가 상승되지 않는 한, 물론 그걸 다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 겁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야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영화감독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게 외형상으로만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모두 이제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이 되는 예외가 있거든요.

우선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계속해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은 안 되겠죠.

[앵커] 좀 지켜봐야겠네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청, 판례도 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승호 변호사] 사실은 세계적 추세기도 하고 저희가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부분도 사생활의 자유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 난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부보다는 자녀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해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이혼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상처들, 그 다음에 사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선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고했지만 허용불가가 7명, 허용이 6명으로 거의 대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변화될 수도 있는 흐름은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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