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방지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손 의원 불구속 기소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투기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는 오늘(18일) 목포 도시재생 사업 부지 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천 2백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손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의원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 소유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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