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원심 판결 존중"

[법률방송뉴스] 앞서 선팅 관련한 보도 전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승합차 안에 방치됐던 당시 4살 A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18일)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합 차량 승합차 안에서 4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도를 넘나들던던 통학 차량 안에 몇 시간이나 갇혀 있다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숨진 겁니다.

이에 인솔교사 29살 구모씨와 운전기사 63살 송모씨, 담임교사 35살 김모씨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 숨진 A양의 부모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용서했습니다. 통상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인솔 교사와 담임교사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 김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줘 어린이집 차량 안전문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아파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들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형 부당이 아닌 “자신은 원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사실과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원장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이게 다 선팅 때문’은 아니지만 차량 내부가 훤히 보였다면 오며가며 누구라도 아이를 발견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부터라도 우선 짙은 선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강하게 제재하는 법안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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