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손혜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으로 목포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18일 나오자, 과거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발언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목포시 보안자료를 취득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보좌관 조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유포한 네티즌 28명을 고소하며 “만약 내가 투기한 증거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당시 SNS를 통해 “목포에 숨겨둔 차명재산이 있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만일 목포에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생 주식투자나 아파트 청약신청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65세 나이에 목포까지 가서 투기를 하겠느냐”며 “검찰 조사로 결백이 밝혀질 거라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할 계획”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또 “오늘 고소를 시작으로 유튜브, 그리고 각종 포탈 등에 댓글로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자들은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증거나 확인 없이 동료 의원을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단정지은 의원들도 모두 찾아낼 것”이라며 “사회를 좀먹는 무책임한 언행을 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었던 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과연 손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를 놓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보도되자 SNS를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빼내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손소영씨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는 딸 명의로 7천여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2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씨를 “그 거리의 큰 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손 의원은 SNS에 “제가 내려갔을 때 접근하며 소영이 집 3개를 소개해준 장본인”이라며 “며칠 뒤부터 그 거리의 빈집을 그 가족이 싹쓸이로 사들였다”고 정씨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