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서약서 제출 삭제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왼쪽)에 대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률방송
법무부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왼쪽)에 대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보안관찰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18일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989년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준법서약 역시 지난 1989년 반공·냉전시대의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003년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준법서약은 폐지됐지만, 보안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다. 

특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꼽히는 강용주(57) 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보안관찰 제도 자체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벌과는 별도로 사상범에게 내려지는 제재인 데다 신고의무가 주거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무부도 판결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준법서약 때문에 면제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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