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 소송 관련해 '유책주의' 채택
혼인 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 청구 안 받아줘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 '파탄주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로 시끄러웠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호사가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기각 사유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인데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다. 그런데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 그리고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판례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대법원 판례가 유책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유책주의인데요. 이런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해오다가 2015년에 약간 완화하기는 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서 유책 사유를 상당히 상쇄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완화시켜가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보상을 세게 해주면 이혼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같은데, 홍 감독 부인 반응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안을 보면 홍 감독하고 A씨는 85년에 결혼해서 딸을 한 명 뒀습니다. 홍 감독하고 김민희 배우는 2015년 영화를 촬영할 때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 감독은 아무래도 이혼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A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무산됐고요.

이혼 소송 재판과 관련해서도 A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부인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대법원 판례 언급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되는데요. 재판상 이혼 관련해서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배우자를 유기한다거나 생사가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인데 이거 외에 하나 더해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라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유책 사유에 관련된 것이고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것이 파탄주의가 일부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묶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위자료를 세게 준다든지 이혼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기도 한 얘기 같긴 합니다. 법원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둘은 별거를 하고 있고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는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법원으로서도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도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소위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원인이 일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도 폈는데 이혼도 당한다.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판례가 우리한테 와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바람도 피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쫓아내고, 쫓아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도 오지 않느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잘못하고 나서 오히려 상대 배우자에 고통도 주기도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원리이고요.

파탄주의를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많이 사회가 변했다. 여성도 스스로 경제권이 많이 있고 보복감정 등에 기초해서 그냥 상대방을 계속 어려운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앵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일부는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 '나폴레옹 민법'에서 원래 유책주의를 인정하다가 지금은 당연히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판례를 따오기는 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만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앵커] SK 최태원 회장도 홍상수 감독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소송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대로 라면 현재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최태원 회장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력도 상당하고 또 상당부분 재산분할도 될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유책주의를 혹시 상쇄할 만한 상당한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재산분할 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서 재판부가 그것만 가지고 이혼을 시킬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게다가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배우자가 있는 상황해서 아주 공언해서 본인의 '로맨스'를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은 법원에서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쉽게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요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씨는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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