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전거 안전 위해 '훅 턴'하는 게 맞아" 유권해석 사고 잇달아도 '훅 턴' 명확한 규정, 도로표지판조차 없는 한국 전문가 "법 잘못 만들어져 있어 시민들만 혼란, 개정해야"

 

 

[앵커 멘트]

요즘 취미로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다고 신호등을 따라 좌회전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잠실의 한 사거리입니다.

편도 2차선 바깥 차선 맨 앞에 있던 자전거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차량과 나란히 도는 만큼, 차량에 부딪치지 않으려면 자건거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가는 수밖엔 없습니다.

직진 차선에서 차량이라도 튀어나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한희씨(73세)]

“자동차랑 같이 (달리면) 사고가 나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는 거죠. 차는 받치면 막아주는 ‘방어복’이 있는데 자전거는 받치면 막아주는 ‘방어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나만 다치는 거에요.”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교차로 자전거 좌회전은 신호를 따라서 갔다고 하더라도 ‘불법’ 좌회전으로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은 말그대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진을 한 뒤 다시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라는, 즉 직각으로 두 번 직진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훅 턴’(hook turn)입니다.

훅 턴을 안하고 신호등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자전거 운전자가 단속이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제처가 어제 내놓은 관계 법령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훅 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런 취지가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 등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즉,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훅 턴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좌회전을 할 경우 건너편에서 좌회전 해오는 차량과 부딪칠 우려가 크고,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의 경우 좌회전을 하다 바깥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종훈 /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 입법 자료의 명확한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건 ‘훅 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실제 사고 동영상입니다.

2차선 바깥 차로 인도 쪽에 대기하고 있던 자전거 운전자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오자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2차선 뒤쪽에서 맹렬한 속도로 직진해 오던 차량에 정통으로 치이며 그대로 나동그라집니다.

[스탠드업]

단속이나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꼭 훅 턴을 하라는 게 법제처의 이번 법령 유권해석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훅 턴 위반 단속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모호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법 취지에 맞게 정확히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애초 법 조항이 잘못돼 있어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엔 도로 표지판에 따로 훅 턴 표식이 있을 정도로 훅 턴이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엔 훅 턴 관련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한문철 /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위험하니까 법제처가 이번 기회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에 대한 법규를 새로 개정해야 합니다”

훅 턴을 하거나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경우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기면 경찰 단속 대상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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