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경우 간접 정황증거만으로도 살인죄 유죄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7일) 법률문제 저는 좀 어렵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다?’입니다. 최근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사건에서 훼손된 시신이 유기되면서 찾기가 어려워졌죠.

이렇게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하기 어려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모를 들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두분 다 X 들어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고유정 사건 말씀해주신 대로 남편분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체 일부를 찾았지만 그럼에도 DNA가 안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사체 없이 지금 기소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죄가 인정되겠냐는 질문이셨는데 대법원에서 직접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성환 변호사] 의심할 여지없는 합리적인 판단, 확고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었나’ 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보면 언론에서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망했을 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는 보이지만 1%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아니라 실종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건 그 사람이 과연 죽었을까 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게 돼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사망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망이 확실치 않다면 살인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시신이 없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이 되냐 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고씨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혐의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 부분이 극도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사망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은 있어야겠죠.

이번 고씨 사건에 대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핏자국이라든지 CCTV, 머리카락 등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판단할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은 있는데 범행도구를 찾지 못했다면 살인죄 적용 가능 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시신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직접적 증거이면서 그 사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가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범행도구라는 것은 구체적인 범행이 어떤 경위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부분에 대한 증거기 때문에 범행도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나 정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고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에서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성환 변호사] 상당한 차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급 살인, 2급 살인으로 정확히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야 이고요. 다른 과정은 만약 유죄라면 어떤 형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두 가지를 재판하게 됩니다.

지금 살인, 시신 유기 등 이런 혐의들은 여러 가지 증거로 인정을 하고 본인의 자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두 번 째 문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살인 행위와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살인,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정도 형벌을 가하느냐를 판단한다면 어느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할지는 일반인들의 기준으로도 분명히 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 범행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발 범행이라면 형벌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CCTV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행이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범죄 행위였던거 같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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