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 안 거치고 검찰총장 직행 '최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부정부패 뿌리뽑고 검찰개혁 과제 완수할 것"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발탁한 파격의 인사입니다. 먼저 청와대 인사 배경과 의도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리포트]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18기인 현 문무일 총장과는 다섯 기수나 차이가 납니다.
새 총장이 임명되면 동기나 선배들은 옷을 벗는 검찰 관례를 생각하면 연수원 19기에서 23기까지 고검장·지검장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검찰 총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연수원 19나 20기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차차기에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측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은 연수원 5기수를 건너뛰고 윤 지검장을 총장에 발탁하는 파격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총장으로 바로 직행한 경우는 이번 윤석열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말 그대로 파격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 배경엔 나름 검찰개혁 적임자로 문무일 총장을 선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현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일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일대 뒤흔드는 파격의 인사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수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본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어서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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