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7살과 15살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투숙시켜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72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30일 오후 각각 17살과 15살 남녀 청소년에게 4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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