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 다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키가 크고 선한 눈을 가져 기린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광수 씨. 여러분은 이광수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재석과 함께하는 예능 ‘런닝맨’의 영향으로 방송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에서 그 인기가 대단해 ‘아시아의 프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보신 분들, “아니, 이광수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였나” 놀라셨을 겁니다.

다섯 살 지능을 가진 어른 동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그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5년 전에도 이광수는 ‘나는 배우다’ 호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40만 명만이 극장에서 관람, 잘 알려지진 못했지만 말이죠. 많은 분이 놓치셨던 그 영화, 이조로 변호사와 다시 만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이광수의 그 영화,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죽마고우였던 세 친구의 엇갈린 우정을 그린 영화 '좋은 친구들'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오랜만에 봐도 좋네요. 이 세 남자, 중학교 동창생을 통해서 우정이란 무엇인가 들여다보는 영화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014년도 개봉했을 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운받아서 돈을 직접 지불하고 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흥행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 우정을 나누다가 의심이 끼어들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마음이야 40만 곱하기 10해서 400만 흥행했었으면 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 주지훈 배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화 속 법률'에서 다룰 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배우들 얘기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옵니다. 현태가 지성 씨이고, 인철이 주지훈 씨이고, 민수가 이광수 씨입니다. 이 중에서 이 변호사는 누구의 연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지성 씨, 주지훈 씨는 스크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광수 씨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봤지 연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의 약간 생활에 찌든 연기가 실감 있게 다가와 이광수 씨 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이 영화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주지훈이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누아르 영화인데 이 세 친구의 암울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친구 사이에 의심이 싹틀 때, 그런 암울한 풍경인데 그 암울한 영화의 느낌 그 결에 주지훈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셋이서 금정산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어린 시절 이광수 민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구해내서 산의 어떤 오두막, 산장으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막힙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만약 친구를 절벽에서 구해서 오두막까지 옮겼는데 친구를 챙기다가는 우리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몸을 안 다친 이 현태랑 인철이가 민수를 두고 내려왔다면,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두고 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죄가 유기죄라든지, 민수가 사망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어디로 놀러 갔는데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안 구하고 그냥 오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은데요.

구해서 오두막집에 데리고 왔을 경우 보호의무를 인수한 것이 되어 유기죄라든지 사망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죄라는 것은 노쇠, 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 다친다든지, 자기 혼자 힘으로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법률상·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게 유기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하면 유기치사죄사 성립됩니다. 지금 민수의 경우 절벽에서 떨어져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생명, 신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태 지성 씨, 그리고 민철 주지훈 씨에게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관두고 왔으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구했습니다.

보호의무를 인수했다면, 예를 들어 자기 집 앞에 굶어 쓰러져 있는 거지나 사람을 놔두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여 치료하다가 버리면 유기죄나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보호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으니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를 법률과 계약만 봅니다. 사무관리나 관습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의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시간이 흘러 주지훈 인철이는 보험설계사가 됐습니다. 어이고. 다리가 부러진 건지 부러진 척하는 건지, 그런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무얼 사 먹고 들어옵니다. 이것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이조로 변호사]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보험사기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의 피해자 피보험자 또는 사고의 피해자가 아픈 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보험 사기의 하나입니다.

[홍종선 기자] 나가서 음식 먹고 와서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인철이는 보험설계사가 되었는데 현태 지성은 소방관이 됐습니다. 우리 민수는 세탁소도 하고 배달업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하고 인철이 보기에 현태 지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떤 오락실, 흔히 빠칭코 오락실을 하는데 그게 싫어 반듯한 우리 현태는 엄마하고 의절하고 삽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 하는데 그때 현태 엄마가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 계획은 불이 난 것처럼 도둑맞은 것처럼 고의로 보험금을 타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인철은 도와주겠다고 하고 민수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도우면 우리 현태가 드디어 엄마랑 살 수 있어?' 라면서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현태 아빠의 등장. 다 때려 부수고 훔치는 문제 상황으로 보이니 민수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민수가 친구 아버지니까 맞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지팡이를 잡는데 아버님이 홀라당 뒤로 넘어져 쓰러지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쓰러트린 민수 이광수의 죄. 이것 사실 맞다 맞다 의도 없이 일어났는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정당방위라는 어떤 행위가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때리니까 막은 거고 때리니까 지팡이를 잡은 건데, 지팡이의 끝 부분을 밪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팡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실치상이나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씨의 행동은 자기를 때리니까 방어하고, 때리는 지팡이를 잡은 것 자체 하나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상해죄나 지팡이가 빠져서 다칠 거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치상으로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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