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등 7가지 질병,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 안 돼
면허시험장서 지원자가 스스로 밝혀야... 사실상 무용지물
"정기·수시 적성검사 강화... 사고 유발시 정신질환 확인"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정신질환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민성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일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가 세 살배기 자신의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B 씨가 운전하는 상대방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입니다.

B 씨는 예비신부였다고 합니다.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조현병 증상을 치료하려다 심해져서 돌방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증상이 괜찮아져서 약을 좀 줄였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현병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난동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네. 과거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증상은 망상이나, 환청, 정서적 둔감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때 검색어에도 계속 조현병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조현병 환자들로 인해 사건, 사고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조현병 관련 사건, 사고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조현병 관련 사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칫하면 잔혹한 살인사고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비춰보더라도 지난 5월에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진주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이 또한 조현병과 관련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모두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건지,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운전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스스로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운전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 82조, 시행령 56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유발자가 정신질환자, 즉 어떤 진단서나 입원 경력 등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당시 정신질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실제로는 운전면허 시험 신체검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가령 조현병뿐만 아니라 치매, 분열형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발육지연 등 크게 7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이 7가지에 질환에 포함된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조현병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일이 매우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서는 발급 대상자인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인지 아닌지,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운전면허를 따러 간 사람이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실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았다는 사실, 이런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고 면허 취소를 하러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정기검사,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질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는 거고, 수시 검사는 정신 또는 신체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수시로 적성검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가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상 2015년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3%만이 면허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자들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선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일단 정신질환자의 의료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면허발급을 정신질환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매, 시각장애 등 이런 일부 질환자 정보는 그나마 공유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료 제공 기관도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정보, 보건복지부 의료 기록을 활용하려고 해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많은 산을 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마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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