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의료행위'로 규정... 영리목적 불법 의료행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타투 시술 의료행위 규정 우리나라뿐... '직업 자유 등 침해' 헌재 헌법소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법률문제 '모든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X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먼저 X를 들어주셨고, 황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같은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합법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타투 시술을 보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모든 타투 시술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들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박민성 변호사] 의료 행위를 정의하자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다 의료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경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눈썹 문신 수술인데, 이 경우 피부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염색을 위해 주입하는 과정에서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신 수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의료행위일 경우 의료인이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라는 거군요. 근데 요즘 타투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만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타투시술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한 것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모든 타투가 불법은 아닌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타투는 불법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의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자격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 더해 그 의료행위가 영리까지 가미되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내려지고 이 형들은 다 병과될 수까지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타투 시술이 의료인보다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투 시장도 생각보다 크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법이 무용지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의료인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비의료인이 하는 타투시술 행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최근 작년 11월경 허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신사 단체에서 2017년 12월경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이 행한 타투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문신사 단체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다."는 것이고요. 

한편 의사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보건상 위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언가 우리나라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타투산업이 연 1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시술받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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