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자신 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 검찰에 고소
"직접 증거 없이 처벌 어려워" vs "정황 증거만으로도 가능"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지난 13일 자신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씨가 의심스럽다고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하면서 수사 착수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재까지 직접 증거는 없고 관련 정황증거만 있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씨의 현 남편인 A(37)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역 기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자신의 아들 B(6)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씨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석연치 않았다"며 "그간 충북 경찰에 수시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변화가 없어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군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들은 자신과 함께 안방 침대 위에서 잤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관련성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반 만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고씨의 행동에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며 고씨를 고소했다. A씨는 또 아이가 숨진 후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고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고씨와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1일 밤에 고씨와 차를 마셨고,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B군이 숨졌던 당시 "얼굴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며 "자신이 잠결에 아들 배에 다리를 올려놔서 질식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명백히 오보라고 주장했다.

고씨 의붓아들의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B군 몸에서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 특별한 약물 등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고씨 부부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죄 혐의 수사와 기소, 처벌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현 남편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술의 구체성을 살펴보고 고유정의 포렌식 자료에서 살해에 관한 단서나 졸피뎀을 샀다는 증거들이 결부가 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살인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황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가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고유정한테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살인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유근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살인죄로)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되는데 정황만 가지고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고씨는 긴급체포 과정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 하려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살해도구, 시신 훼손 유기·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계획 살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를 시인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살해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후 전 남편의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등이 발견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동물의 뼈로 분석되면서 사인 확인 등 일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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