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우정직 공무원은 집단행동 가능

[법률방송뉴스] 집배원들로 조직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어제(13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쟁의조정 신청·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배원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공무원인 집배원의 합법 파업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은 한계 상태에 다다른 집배원 인력 증원입니다. 우정노조는 여기에 각종 수당 현실화와 주5일제 근무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정노조는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와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5명의 집배원이 안전사고나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다. 올해도 벌써 8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두 명이 과로사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있다"

"집배원 근로개선추진단이 발족돼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면 최소 2천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권고했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김인태 전국우정노동노합 홍보국장]
“2천명을 증원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 상태인데 사업본부 측에서는 ‘경영이 적자가 난다’ 라는 핑계 삼아 지금 인력증원을 한 명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교섭 과정 중에서도 성의 없이 교섭하고...”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당장 대규모 인력 증원과 수당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지금 당장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우정본부의 설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도 우정본부는 "토요배달은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면 보편화된 택배서비스로 중단 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우편사업이 1천960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계 자체가 거의 80%가 인건비성 예산이거든요. 토요일 근무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우정본부 설립 이후 사상 초유의 집배원 파업이 현실화 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우정직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과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집배원 업무 특성에 따른 조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집배원은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합법 파업이 가능한 노조입니다.  

한국노총은 우정노조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기재부장관 퇴진을 포함한 한국노총 차원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편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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