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대표팀 군 면제 특혜 줘야” 청와대 국민청원
병무청 "여론 알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아"
국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 논의... 7월 말 결론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진출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U-20,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대표팀의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14일) 현재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A 청원인은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이고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 청원인은 "아시안컵 우승도 군 면제인데 그것보다 큰 대회인 FIFA 주관 U-20 월드컵이 군 면제가 아니라뇨"라며 "군대는 성인 남자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어린 선수들 국위선양,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C 청원인은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로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청원인은 그러면서 최종 우승했을 경우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우승을 한다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U-20 대표팀은 최종 우승해도 병역면제 등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준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 한합니다.

즉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월드컵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우승을 해도 병역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고 U-20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자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혜택 대상에 추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2006년엔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으로 대회를 마치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급조된 혜택, 형평성 논란 등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두 대회는 2008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특례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당시 특정 선수에게 병역면제를 주기 위해 불공정한 선발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월 병역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앵커] 여론 반응이 뜨거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나 국방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U-20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요구하는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병무청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그때그때 대응할 게 아니라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정치권에서는 현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서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선발 기준, 선발자 복무 방식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금 소위원회 열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며 "유지하자는 쪽도 있고, 폐지하자는 쪽도 있는데 반반 갈리는데 국방위 논의는 7월 말쯤 끝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문체부 측의 보고를 받게 돼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역특례를 폐지할 것이냐, 지속하되 개선할 것이냐 등을 가지고 최종적인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쪽에서는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하자는 의견, 오히려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고 "국방부 쪽에서는 병역특례의 범위가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차라리 폐지하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TF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이전까지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에서 낭보가 전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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