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 그리고 양육에 대한 사항을 누가 가지느냐는 부분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어느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는데, 그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변경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친권이 다시 자동으로 부활하느냐 여부입니다. 예전에 고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그 남편에게 친권이 부활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법원의 친권자 지정 신청을 통해 친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에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먼저 양육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 및 의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얼핏 보면 양육권이 친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어 있습니다.

그럼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또한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를 통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과연 어떤 사항들이 고려될까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현재 아이를 누가 기르고 있느냐는 실질적 양육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양육권자가 아버지로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진다면 다음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양육비가 정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실만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해서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인 경우, 그리고 만 10세 아이와 만 16세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부모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합한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합산액 500만 원의 구간을 확인하고,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그럼 만 10세 아이의 경우 양육비가 1,302,000원, 만 16세 아이의 경우 양육비가 1,610,000원으로 총 양육비는 2,912,000원이 됩니다.

이 합계액 2,912,000원 중 비양육권자는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 즉 60%인 1,747,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당연히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의무이므로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 중 실직하여 지금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법원에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며 양육비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양육권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협의를 통해서든, 재판상 이혼을 통하든,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이 만큼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해 아이를 자주 못 보는 상황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비양육권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낸 후 다시 데리고 오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양육비의 확보입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비양육권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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