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이어 '면죄부 기소'라는 비판 받아 취재진과 '티타임'에서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30분 간' 해명 개인비리는 기소조차 안 해... 부인과 장모만 불구속 기소

 

 

[유재광 앵커] 법조계 소식 들여다보는 ‘LAW 인사이드’.

오늘(18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뒷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했어요.

통상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면 기자들 모아놓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인데, 어젠 그런 공식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이 부분부터 얘기해 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박가영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통상 검찰이 대규모 수사를 마무리할 때는 수사를 지휘한 검찰청 간부가 카메라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 대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소위 ‘티타임’이란 걸 했는데요, 카메라 촬영을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수사 결과 발표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자제했다는 건데요.

검찰 안팎에선 전혀 다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발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슨 임팩트가 있겠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식 석상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러니까 어제(17일) 열린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했다”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30분가량이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 수사가 아니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한마디로 ‘봐주기 수사’에 이은 ‘면죄부 기소’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시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해야 했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차라리 차기 정권에 인계를 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게 좋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한별 이수희 변호사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이수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차기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에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진 몰라도, 차기 정권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그때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밖에 기소가 안 되죠. 어떻게 증거 확보를 하겠어요. 세월호 수사 같은 경우 세월호 해경 압수수색 경우에도 전화 받은 사람이 현직 검사인데, 그 사람이 우병우 때문에 자기가 강압을 받았다고 얘길 하겠어요, 어떻게 얘길 하겠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술이 이미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그걸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겠어요.”

 

[앵커] 조사를 받은 검사가 "난 우 전 수석한테 강압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을 거라는 건데, 검찰은 어쨌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이수희 변호사 말대로라면 그럼 이건 해보나마나 한 재판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빼놓은 채, 지난번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들만 공소사실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병우 무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때로 돌아가 보면 당시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이 사건 기소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보나마나 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우 전 수석 개인비리 혐의는 쏙 빼놓고, 대신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를 기소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네, 국정농단 수사를 해온 검찰은 따로 우병우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팀장으로 있는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어제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를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차명보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겉보기에 검찰이 우 전 수석 가족까지 이른바 ‘탈탈 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총 금액이 1억 5천인가 나오는데, 그게 4~5년에 (걸쳐서) 한마디로 1년에 2천~3천 정도해서 합쳐서 1억 5천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른 때라면 과연 기소를 했을까요?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기소한 거고 차명보유 그것도 처음에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했습니다.) 처벌되면 결국엔 나중에 과태료나 있을 거예요. 과태료 좀 내고 그 사람들 공무원도 아닌데 그거 해서 눈 깜짝하겠습니까? ‘나 별 하나 달았다’(하겠죠.) 실형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약한 혐의로 기소해서 예방주사를 놔주자. 뭐 그런 말이네요 들어보니까. 아무튼 앞으로 우 전 수석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AW 인사이드,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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