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단체에 도움 요청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왔는데요. 거기에 다녀온 후부터 아이들이 몸을 긁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워터파크 측에 연락해 항의했으나 절대 그럴리가 없다며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워터파크 측 행동에 더 화가납니다. 워터파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워터파크 이용하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일단 '인과관계만 입증이 된다' 라고 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아요. 워터파크가 일단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라고 했는데 두드러기가 발병한 원인을 알아야겠죠.

이제 그거는 워터파크가 거기에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으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안 들어가야되는 약품이 들어갔다든가 그래서 두드러기가 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베상책임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물을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워터파크 가서 배변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워터파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하려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야지 주장의 신빙성이 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증의 문제가 관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증의 문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터파크 측 잘못이 분명하다면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물이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특정 약품을 썼다든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원칙대로라면 해당일 수영장 물 샘플을 채취해서 얼려놓고 소송을 한다음에 감정을 신청을 해서 해야될텐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갔다 와서 벌어진 일들이고 두드러기가 생긴 것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다만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피해일에서 최대한 빨리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들 쪽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질검사를 촉구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수질검사를 해달라 해야됩니다.

사실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지금 관련 법률상으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사업자가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책임주체도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어떤 소비자 단체나 이런 쪽에서 워터파크 쪽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응합니다. 이런 검사를. 작년같은 경우도 매년 한두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이렇게 네 곳 수질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곳 모두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결합 잔류 염소가 검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 다음 바로 피부과에서 가서 이 두드러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단서를 받고 왜 이렇게 된 것 같냐는 소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음식물 섭취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외부적인 자극의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음식물 섭취나 그런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좀 외부자극에 의한 것이다' 이런 소견을 받아 놓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외부적인 소견, 알겠습니다. 생각해봐도 방법이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그렇고요.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라 피부도 약하고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질병이나 후유증 까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 '보상이 된다. 받을 수 있다' 라면 2차 피해나 후유증 이런 것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후유증도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기존에 1차적으로 발병이 됐던 원인으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입증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 그런 피해가 있다 라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소견서도 잘 받아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아까 말씀해주셨죠. 배설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안에서. 이런 행동들 때문에 물이 더 오염이 되는데요. 적발하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 적발한다면 처벌할 수 있겠죠. 당연히.

[김서암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가 그냥 길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배설이나 배변을 하는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발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경범죄 처벌법 3조상에 노상방뇨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긴한데요. 실제로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발각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워터파크 측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합의를 해준다든지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결국 이런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이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되고요.

'소송 외에 한다' 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도 있을 수 있겠고, 보험사 라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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