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유형, 감정적 언어적·성적·디지털·신체적·행동 제약성 폭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볼텐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폭력이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일 듯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얘기하는지 김 변호사님 말씀해주시죠.

[김서암 변호사]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부분 모두 포함하고요.

옷차림을 통제하거나 친구와의 만남을 강제하거나 못만나게 한다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말라고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앵커]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서암 변호사] 데이트 폭력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적·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디지털 폭력, 신체적 폭력, 행동 제약성 폭력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감정적·언어적 폭력은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수치심을 준다든지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한다거나 임신이나 감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디지털 폭력 같은 경우에는 SNS 친구관계 등에 간섭하거나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신체적 폭력은 말 그대로 신체적 폭력이고요.

행동 제약성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옷차림이나 외모를 간섭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겠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세부항목까지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천692명에서 2016년 8천369명 2017년에는 1만303명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1년에 1만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1천명 이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단순 폭력이나 행동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 납치 등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인이 피해자를 불신하거나 휴대폰을 감시하는 등의 가벼운 행동이 결국에는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76%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대책 방안들도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 방안들이 마련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서암 변호사] 사실 아쉽게 국내에 아직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정확한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다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폭행죄, 기존에 형법에 있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성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그런 성범죄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대다수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으로 간단하게 종결되고 있어요.

기소유예라든지 내지는 특별히 현재 형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8년 7월부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검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란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를 말하고요.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세번 반복할 경우에는 누범자에 대한 구형량을 늘리고요.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모두 고려대상으로 해서 결국 3번째에는 강력하게 실제로 재판을 간다든가 집행유예 이런 중한 처벌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형기준도 강화됐어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는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 방안들도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의 더 큰 심각성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인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체크리스트 알려주시죠.

[최종인 변호사] 대전 서부 경찰서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데이트 폭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둘째, 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셋째,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한다.

넷째, 전화 문자 등 바로 회신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다섯째, 자신의 폭력 성향 분출이 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여섯째,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일곱째, 만날 때마다 원하지 않는데도 스킨십을 요구한다. 여덟째,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만일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112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체크리스트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것 중 하나가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헤어지지 못하고 용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믿고 넘어간다는 것인데, 심정이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폭력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되거나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일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별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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