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도 만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로 혼인신고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4일) 법률문제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다?’입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X 들겠습니다. 두 분도 OX판 들어주시죠.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 김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최근에 고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양이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지 1주년을 기념해서 웨딩컨셉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최준희양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는지가 관심을 끌었다고 하네요. 두 분 얘기 들어볼게요.

[김서암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혼인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민법 제 807조에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성년 기준이 만 19세 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세라고 하셨잖아요. 혼인도 만 19세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인 변호사] 민법 제 4조에 의해 성년은 만 19세라고 보고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는 기준은 이보다 1살 어린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는데요. 18세의 경우 혼인을 인정받을 순 있지만 단독으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양쪽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쪽이 동의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한쪽이 동의를, 모두 동의를 행사할 수 없다면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하므로 부모 동의없이 자유롭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혼인이 이뤄졌다면 추후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김서암 변호사] 동의 없이 혼인이 이뤄졌다면 법정 대리인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는 아니고요. 연령 위반의 혼인은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미 이뤄진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이러한 경우 만약 결혼 당사자가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에 만 19세가 되버렸거나 임신을 했다면 그 때부턴 완전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모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들이 결혼을 했을 때 부부가 되고, 임신을 했을 땐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론 미성년자 인데 이럴 때 법률적 해결을 할 때 혼인을 했다해도 이후에 여전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뭘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그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해 친권을 갖거나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부부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런 민법상 성년의제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건 민법, 민사소송법에 한 하는데요. 별도의 연령기준이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없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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