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3년 전 가수 정준영씨 몰카사건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이게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덮어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오늘 경찰이 밝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냐. 그 방식은 직무유기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16년 당시에 정준영씨가 성관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했다 라는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동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이걸 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증거는 결국에 휴대폰에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의 업로드 내역 이런 게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했었고요. 이것을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이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결국 경찰은 K모 경위와 정준영씨를 당시 변호했던 변호사가 공모해서 이 사실을 부실하게 처리했다 라고 해서 지금 K모 경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K모 경위와 공범관계다 이렇게 봤고. 증거 은닉 혐의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2016년 8월경에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자 관계자인 정준영씨와 변호인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핵심증거인 휴대폰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있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압수를 하든 임의제출을 받든 확보를 해서 경찰로 송치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요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직무유기다.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나요. 본인은 수사를 하는 주체도 아닌데.

[이호영 변호사]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선 변호를 열심히 한 것 아니냐.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주고 증거를 약간 감춘 건데 이게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한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K모 경위 당시 성동서 여청수사팀장은 당연히 직무유기가 이러한 사실이 맞다 라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직무유기에 공범 격으로 지금 기소를 하겠다 라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수사기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휴대폰을 변호사 측에서는 보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포렌식을 의뢰를 했었다고 합니다. 복구를 해야되니까요.

복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K모 경위가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씨의 변호사가 당시에 "팀장님 제가 사건 쉽게 처리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데이터 복구 불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단순히 이것을 보관을 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멀쩡히 있는 휴대폰을 '휴대폰 데이터 복구가 불가 하다' 라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수사팀장의 직무유기에 가담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정준영 휴대폰에 성관계 몰카, 뭐가 있기는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현재 이 휴대폰의 경우 그 당시에 2016년 8월 경에 포렌식 업체에 잠깐 맡겨졌다가 정씨의 변호사가 받아서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근에 승리 사건이 발발하면서 단톡방이 문제가 되니까 승리 단톡방에 정준영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정준영 휴대폰을 확보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최근 3월 경에 제출이 됐거든요.

그 때가지 2016년 8월부터 최근 3월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거를 은닉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관련 영상은 이미 삭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증거물이 은닉됐다는 건데 당사자인 정준영씨는 증거인멸이나 은닉과는 상관이 없나요.

[이호영 변호사]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내지는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려는 그런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앵커]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의무가 변호사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김앤장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의뢰인의 비밀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 내지는 비밀보호권과 증거인멸이라는, 증거은닉이라는 죄 사이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딜레마와 고충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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